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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휴가,연차 낸 직원에게 업무전화 시 벌금 150만원이라는 회사...?

by 아톡비즈 2024. 7. 23.

 

🛫 휴가 중 업무연락? 벌금 150만 원! 

 

덥고 지치는 여름, 회사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기러 여름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직장에서는 아직도 휴가 중 업무연락을 하는 일이 있어서 온전히 휴가를 즐기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둬야 하나?' , '업무용 핸드폰을 따로 만들까?' ,  '휴가라서 처리할 수도 없는데 마음이 불편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 회사가 휴가 중 직원에게 업무전화를 할 경우 벌금 약150만원을 부과하는 '휴가 보장 벌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해당 회사는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 플랫폼 기업 '드림 11' 입니다. 드림 11은 직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충분한 휴식 후 좋은 컨디션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더 증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The right to disconnect)'근무시간 외 직장에서 오는 메일, 전화, 채팅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여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드림 11'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한 곳도 있습니다.

 

  • 프랑스: 20217년부터 일명'로그오프법'을 법제화하여 시행 중. 이를 위반한 50인 이상의 기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약 500만 원의 벌금 부과.
  • 필리핀: 노동자가 업무과 관련한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
  • 포르투갈: 재택근무 직원에 모니터링 금지. 이를 위반한 10인 이상 기업에 벌금 부과.
  • 그 밖의 국가: 벨기에, 호주,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많은 국가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

 

🛫우리나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한국은 어떨까요?

 

 

고용노동부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일과 생활 균형 캠페인'을 시행하기도 하고, 국회에 관련 법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은 없습니다.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위 표와 같이 업무 외 시간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 83.5%라고 합니다.

업무 외 시간에는 연락을 하면 안된다는 의견은 72.6%로, 업무 외 시간 대부분의 직장인이 연락을 받는 현실과 의견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직장상사뿐만 아니라, 개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거래처, 고객들에게 받는 업무 외 시간 연락은 많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업무 시간 외에도 연락을 하는 걸까?

 

2021년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퇴근 후 업무연락을 한 사람들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부기관(거래처, 고객 등)이나 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
  • 업무가 생각난 김에 지시함
  • 시간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음
  •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함

이 중 외부기관과 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 요청에 담당자에게 연락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외에는 전반적으로 개인 사생활과 업무를 분리해서 보지 않는 인식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소방, 의료계나 시차가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종사자 등 특정 업계를 제외하면, 업무 외 시간 연락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현 상태를 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국가 차원에서 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 개인이 많은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큰 비용을 들여 업무용 핸드폰을 따로 마련하여 불편하게 관리하거나, 업무 외 시간에는 개인 핸드폰을 꺼두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사소한 인식 변화적절한 업무 도구만 활용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개선해볼 수 있습니다.

 

  • 관리자, 기업의 인식 변화
  • 업무 외 시간 연락 자제 사내공지
  • ARS자동응답, 채팅상담 업무 외 시간 안내 메세지를 통해 거래처, 고객에게 업무 외 시간 연락 불가 안내
  • '아톡비즈'와 같은 서비스를 사내에 도입하여 개인 전화번호와 회사용 전화번호 분리
  • 아톡비즈 회사용 번호에 요일, 시간 등을 지정하여 '방해금지 모드' 등 설정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주는 회사 차원에서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아톡비즈와 같은 서비스를 도입해 ARS자동응답, 채팅 안내 기능으로 고객이나 거래처에 업무 외 시간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업무용 핸드폰을 따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어플로 쉽게 업무용 번호와 회사용 번호를 구분할 수 있고 방해금지 모드 또한 설정이 가능해서 이러한 업무 도구를 활용하면 일과 휴식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가, 연차를 내 직원에게 업무연락을 하면 벌금150만원을 내게 한다는 인도의 기업 '드림 11'의 사례와 함께 연결되지 않을 권리,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모든 직장인 분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방해 없는 행복한 여름휴가를 응원하며, 혹시 아톡비즈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자 상담 1877 - 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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